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 컨설팅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 작성 컨설팅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 작성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연구노트,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2019. 3. 2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조직의 설립과 유지보수 컨설팅을 수행해왔으며 기업의 연구노트,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 컨설팅 개요

연구소 보유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과제총괄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활동의 근거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는 고객사가 연구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연구회의록, 연구노트, 연구보고서 등 작성 컨설팅과 연구과제총괄표, 연구계획서, 연구결과보고서 등의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사전심사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전에 신청하여 이미 지출한 내역이나 지출 예정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공제대상인지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며 원하는 기업만 신청하면 됩니다.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 컨설팅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컨설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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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