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혜택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제도 요약

구분 지원사항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가능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가능 불가능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가능 가능
자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가능 일부 가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가능 불가능

기업 내부에 독립된 연구조직이나 기관을 설립하고 육성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신고 접수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조특법 시행령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공제세액

중소기업: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중견기업: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대기업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3)%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40%
※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2%,최대 3%) : 2/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1)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2)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연구 관리직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16년 1월중 시행령 개정 예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 특허/실용신안/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공제세액

  •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 * 6%
  •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 * 3%
  •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 * 1%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중복적용 배제, 농특세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면제대상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 면제대상이 아님 (직접사용에 한함)

공제세액

    •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조건
–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가능 (타용도 변경시 불가)
–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함
○ 감면율
– 중소기업: 연구소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75%
–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50%(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25%)

특이사항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 및 대여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 사업자) 및 중견기업(기술이전에 한함)
적용범위
–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기술로 다음의 기관을 통해 취득한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상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공제세액

기술이전 : 소득의 50%감면
기술취득 : 취득 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당 과세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기술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25%감면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농특세 비과세, 추계과세시 감면배제(조특법 제128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특법 제18조 제1항에 적용되는 외국인 기술자
적용범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1항) :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면제대상소득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

면제기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1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지원대상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상출연금
다음의 법률에 따른 출연금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익금산입방법

    • 연구개발비 지출 : 비용을 지출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연구개발자산 (감가상각자산) 취득 :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익금산입
    • 연구개발자산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 취득 :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사용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특이사항

구분기장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대상

대상기업(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은 기업에 한함)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대상사업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경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 제품 관련 산업

익금산입방법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세액감면
      • 그 다음 2년 :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특이사항

구분경리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조특법 제143조)
농특세 비과세, 추계과세시 감면배제(조특법 제128조)
동 감면규정과 기타 세액감면제도(조특법 제6조, 제7조 등)의 중복적용 배제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대상

대상기관
–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대상직원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

비과세 한도금액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자금지원

보증

  1.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
  2.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3.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4.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
  5.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7.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8.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9.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10.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1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12.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 우수기술연구센터(ACT)사업
  2. 산업융합촉진사업
  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5. 글로벌전문기업 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
  6.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7.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8.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9.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2.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3.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4.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15.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16.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17.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18. LED시스템조명2.0(R&D)사업
  19.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20.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투자,융자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4. 긴급경영안정자금
  5. 사업전환지원시책-융자지원
  6.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
  7.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8. 온랜딩(On-lending)
  9.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2. 나노융합2020사업
  3.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사업
  4.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5.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6. 원자력연구개발사업
  7.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8. 생체모사형 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개발사업
  9.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1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11.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12.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13. 글로벌프론티어사업
  14.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1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16. 방사선기술개발사업
  17.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 적용 신서비스 개발사업
  18. 방통융합 서비스 민간 확산 기획연구
  19.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20. ICT융합 컨소시엄(구, IT⋅SW융합기반구축(R&D))
  21.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
  22.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범부처 Giga Korea사업
  23.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24.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25.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타

  1.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2.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3. R&D 보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대상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감면대상물품: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별표1])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7월 경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

감면율: 관세액의 80%

품목고시절차

구분 관련내용 추진일정
산업계 수요조사 차년도 하반기이후 도입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 전년도 10월∼12월중
품목조정회의 품목신청업체에 대한 조정작업 및 조정(안) 확정 2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품목조정(안) 제출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 품목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고시(안) 확정 3월~5월중
대상품목 확정 신규품목 고시 6, 7월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구매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판로가 확보된 상태(수요처 구매조건)에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제품 및 국산화제품 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지원

지원대상

지원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료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지원내용

– 수요조사 과제(지정응모)

민간은 총사업비의 55%이내, 공공은 75%이내 지원
최고 5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

– 중소기업 제안과제(자유응모)

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
최고 2.5억원까지, 개발기간 1년 이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

지원대상

GSㆍNEPㆍNET 제품(이상 기술표준원), 우수조달제품(조달청), 성능인증제품(중소기업청) 중에 하나의 인증이라도 취득한 중소기업 제품

지원내용

해당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이 해당제품의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를 요청

우선구매대상기관 : 3천여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지원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

인증 신제품(NEP)의무 구매제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품목 중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토록 함

지원대상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신제품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의무구매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정부산하기관 등 총213개 기관
의무구매 비율 : 해당 품목 구매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을 통하여 공급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원대상

–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서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 등

지원내용

– 우수제품으로 지정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지정기간) 3년. 단, 연장요청시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검토하여 최대2년간 연장가능
– NEP, NET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1년간 더 연장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기타사항

신청자격 부여 및 심사선정 우대

  •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필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시 가점 부여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필수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의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이를 개인, 변리사, 중소·벤처·대기업 종사자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서비스 주요특징

초보자 및 전문가의 수준에 맞는 검색기능 제공

단순한 화면구성으로 초보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일반검색과 각 항목을 조합하여 검색이 가능한 항목별 검색으로 구분하여 제공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 국내 지식재산권 정보 및 미국, 유럽, 일본의 해외특허도 제공

검색기능 외에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

나의 관심 특허센터, 번역서비스, 특허용어사전, 관련 자료제공 등 부가 기능 제공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국가R&D를 수행하는 각 부처·청과의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장비·기자재, 성과 등 국가가 진행하는 R&D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

R&D 종합서비스

사업관리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현황과 과제정보, R&D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

시설·장비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현황과 과제정보, R&D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

성과
국가R&D사업으로 창출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

인력
국가R&D에 참여한 연구자의 전공과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R&D Board
국가 R&D사업의 투자, 성과 등의 현황을 간단 명료한 그래픽과 함께 부처별, 지역별로 제공

지역R&D정보서비스
지역의 R&D 투자·인력·장비기자재 현황정보 제공

과학기술통계
민간R&D투자 현황과 기술무역, 특허 등 국가R&D사업 이외의 각종 통계자료를 다양한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제공

기술·산업 정보서비스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에 정의된 국가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기술동향, 논문·특허분석, 국가R&D혀노항 정보제공

NTIS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PC를 기반으로 국가R&D정보가 필요할때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전체 정보를 분석 활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국가 R&D정보의 공동활용 및 확대 증대

KISTI 기술정보제공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정보 수집·분석 및 정보 유통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NDSL’은 국내외에 산재하는 핵심 과학기술 정보를 연계한 서비스로 국내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임

서비스 대상 자료
대상정보 :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및 프로시딩
정보량 : 6천만 건 (논문 정보 기준)
주제분야 : 과학기술 분야 중심 (전 주제 포괄)


부품·소재통계 종합정보망 MCT-net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 무역, 생산, 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품·소재 정보 포털 사이트

– 지식경제부, KISTI를 비롯한 14개 부품·소재분야별 참여, 유관기관이 구축 연계한 정보 제공
– 기술동향분석정보, 소재물성시험정보, 시장무역산업정보, 부품·소재전문기업 정보 등 제공·업체 홍보·분석 정보 push
–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 나노기술정책 센터

나노기술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종합 정보지원 포털로 나노 관련 DB를 구축하고 전문 정보 및 동향·산업 정보 제공

– 나노기술 전문 정보(특허,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등)·기술동향 분석·정책 및 산업 정보 제공·주간 뉴스레터·전문가 협의회 운영 등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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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인정 완료까지 평균소요기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연구과제의 설정과 운영방법, 위치설정,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컨설팅을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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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상담 신청 접수

    유선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 신청을 접수합니다.

  • 1차 방문 및 컨설팅 시작

    설립 및 인정을 위한 가부여부와 안내를 위한 1차 방문을 진행하며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 2차 방문

    인정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업에 방문합니다.

  • 구비서류 제작

    기업의 연구과제의 설정과 내용, 계획 등을 결정하여 인정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작합니다.

  • 설립 완료 및 인정 신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 컨설팅 완료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을 완료합니다.

  • 사후관리

    연구시행보고 및 기타 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