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인적조건
확보할 연구전담요원의 수
구분 | 요건 | ||
인적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해외연구소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 |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 당해 연구분야 관련「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 연구분야 경력 4년이상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도 인정함.(안 제2조제3항제5호, 6호)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8)체계가 개정(KSIC-9)되어 중분류(Division)상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코드번호 “62021,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3111, 63112, 62022, 63120, 63991, 62090,63999”로 분화
※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KISC-9)체계의 업종코드와는 달리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의 기준경비율 코드번호가 “72”으로 시작되고 매출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어야 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대표이사, 감사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단,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물적조건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5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연구기자재 조건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장소 조건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활동의 포괄적인 정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으로 상업화하기 이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
연구개발은 기초, 응용, 개발연구로 나눌 수 있고, 시험생산 및 상업화 등은 연구개발이라고 볼 수 없음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의 비교
항목
|
연구개발활동
|
비연구개발활동
|
---|---|---|
시제품
(Prototype) |
시제품의 설계·시험·제작은 연구개발임 |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제조하는 것은 연구개발이 아님 |
파이롯트 플랜트
(Pilot plant) |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경험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구개발임 |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바뀌면 연구개발이 아님 |
시험생산
(Trial Production) |
추가적인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연구개발임 | 대량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생산단계는 연구개발이 아님 |
개량연구개발
(Feed-back R&D) |
신제품 공정이 확립된 이후라도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은 연구개발임 | 단순한 제품결함의 색출이나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이 아님 |
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 (Tooling up) |
새로운 표준의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방식의 변환 등은 연구개발임 |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설치, 생산설비의 증설 등은 연구개발이 아님 |
설계업무(Design)
|
신제품·신공정을 위한 기획, 설계 및 기술적 사양작성은 연구개발임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설계업무는 연구개발이 아님 |
분야별 연구개발활동
정보처리분야
- 자사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아래참고)
산업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함
건설분야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토목구조, 지반 및 터널,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재료, 플랜트 등
환경분야
-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 대기·수질·토양 오염, 악취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연구소를 인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
- 시장조사, 경제동향연구 등의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개발활동은 인정대상이 되지 않음
-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 컨설팅
상담신청 응답
설립 및 인정 완료까지 평균소요기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연구과제의 설정과 운영방법, 위치설정,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컨설팅을 경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