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인적조건

확보할 연구전담요원의 수

구분 요건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 가능자
  • 당해 연구분야 관련「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 연구분야 경력 4년이상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도 인정함.(안 제2조제3항제5호, 6호)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8)체계가 개정(KSIC-9)되어 중분류(Division)상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코드번호 “62021,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3111, 63112, 62022, 63120, 63991, 62090,63999”로 분화
    ※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KISC-9)체계의 업종코드와는 달리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의 기준경비율 코드번호가 “72”으로 시작되고 매출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어야 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연구전담요원 불가한 자
  • 대표이사, 감사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단,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물적조건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5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연구기자재 조건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장소 조건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 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활동의 포괄적인 정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으로 상업화하기 이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
연구개발은 기초, 응용, 개발연구로 나눌 수 있고, 시험생산 및 상업화 등은 연구개발이라고 볼 수 없음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의 비교

항목
연구개발활동
비연구개발활동
시제품
(Prototype)
시제품의 설계·시험·제작은 연구개발임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제조하는 것은 연구개발이 아님
파이롯트 플랜트
(Pilot plant)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경험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구개발임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바뀌면 연구개발이 아님
시험생산
(Trial Production)
추가적인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연구개발임 대량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생산단계는 연구개발이 아님
개량연구개발
(Feed-back R&D)
신제품 공정이 확립된 이후라도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은 연구개발임 단순한 제품결함의 색출이나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이 아님
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
(Tooling up)
새로운 표준의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방식의 변환 등은 연구개발임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설치, 생산설비의 증설 등은 연구개발이 아님
설계업무(Design)
신제품·신공정을 위한 기획, 설계 및 기술적 사양작성은 연구개발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설계업무는 연구개발이 아님

분야별 연구개발활동

정보처리분야

  • 자사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아래참고)

산업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함

건설분야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토목구조, 지반 및 터널,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재료, 플랜트 등

환경분야

  •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 대기·수질·토양 오염, 악취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연구소를 인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

  • 시장조사, 경제동향연구 등의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개발활동은 인정대상이 되지 않음
  •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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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인정 완료까지 평균소요기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연구과제의 설정과 운영방법, 위치설정,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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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방문 및 컨설팅 시작

    설립 및 인정을 위한 가부여부와 안내를 위한 1차 방문을 진행하며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 2차 방문

    인정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업에 방문합니다.

  • 구비서류 제작

    기업의 연구과제의 설정과 내용, 계획 등을 결정하여 인정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작합니다.

  • 설립 완료 및 인정 신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 컨설팅 완료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을 완료합니다.

  • 사후관리

    연구시행보고 및 기타 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