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게시판
아래 게시판을 통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며,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체 60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상담신청 게시판 오픈 및 작성안내
최고관리자
|
2019.01.17
|
추천 2
|
조회 22384
|
최고관리자 | 2019.01.17 | 2 | 22384 |
242 |
상담문의
이창렬
|
2020.10.05
|
추천 0
|
조회 1
|
이창렬 | 2020.10.05 | 0 | 1 |
241 |
연구원자격조건
최지원
|
2020.09.25
|
추천 0
|
조회 0
|
최지원 | 2020.09.25 | 0 | 0 |
240 |
상담문의
최인구
|
2020.09.24
|
추천 0
|
조회 1
|
최인구 | 2020.09.24 | 0 | 1 |
239 |
연구인력인원문의
이동환
|
2020.09.22
|
추천 0
|
조회 1
|
이동환 | 2020.09.22 | 0 | 1 |
238 |
사후관리가필요한가요..???
최현석
|
2020.09.21
|
추천 0
|
조회 2
|
최현석 | 2020.09.21 | 0 | 2 |
237 |
상담방문가능한가요???
김지율
|
2020.09.18
|
추천 0
|
조회 2
|
김지율 | 2020.09.18 | 0 | 2 |
236 |
연구원자격문의
김기열
|
2020.09.15
|
추천 0
|
조회 2
|
김기열 | 2020.09.15 | 0 | 2 |
235 |
설립전 상담요청
강하늘
|
2020.09.14
|
추천 0
|
조회 2
|
강하늘 | 2020.09.14 | 0 | 2 |
234 |
연구소인원제한
박정숙
|
2020.09.09
|
추천 0
|
조회 2
|
박정숙 | 2020.09.09 | 0 | 2 |
233 |
연구소 공간문의
황지성
|
2020.09.08
|
추천 0
|
조회 2
|
황지성 | 2020.09.08 | 0 | 2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신고 방식은 선 설립-후 신고 체계입니다.
먼저 기업 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요건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합니다.
산기협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연구과제의 설정과 운영방법, 위치설정,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컨설팅을 경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