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 후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연구과제 설정부터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인정까지 모든 과정을 컨설팅합니다.
사실 모든 중소기업은 상황과 업체에 맞는 연구를 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 기업의 연구과제를 설정하여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상황마다 다르나 최소 2주, 최장 1개월 이내에 설립과 인정을 마치게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후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업체사정으로 보고 및 관리가 불가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과 인정 실패시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립과 인정을 완료할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선 설립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에는 여러 요건들이 있으며 설립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들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시 무료로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수도권(인천,경기) 외의 지방지역은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요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의 25%, 설비투자비용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모두 가능]
| 구분 | 지원사항 | 연구소 | 전담부서 |
|---|---|---|---|
| 조세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가능 | 불가능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가능 | 가능 |
| 자금 | 국가연구 개발사업 | 가능 | 일부 가능 |
| 병역 | 전문연구요원제도 |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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