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게시판

아래 게시판을 통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며,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신고 방식은 선 설립-후 신고 체계입니다.
먼저 기업 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요건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합니다.

산기협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연구과제의 설정과 운영방법, 위치설정,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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